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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종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철학사상 제58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19 - 2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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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는 환자 등이 제공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연구자가 모두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전적 이익을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도 분배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를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이나 이식의 경우와 비교해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만 이익 발생이 정당화되는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도 이 금전적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그런 입장에서 내세울 만한 ‘특허권 공유 논변’과 ‘투자 논변’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특허권 공유 논변의 경우, 현행 특허 제도는 특허권을 발명자가 독점하게 하고 있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 그 예외를 인정받을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투자 논변의 경우는 이 논변이 성립하려면 먼저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허용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에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처럼 모두 연구자가 갖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 또는 이식과의 비교
Ⅲ.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금전적 이익 발생의 정당성
Ⅳ. 특허권의 공유 가능성
Ⅴ. 인체유래물등의 투자 가능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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