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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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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애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299 - 33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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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행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검토 대상으로 삼아, 기업간 관계망에서 직업능력개발의 문제를 노동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려 한다.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우수훈련시설 및 장비를 가진 기업 · 사업주단체 · 대학이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 · 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중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이 글은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사례 분석을 통해 ‘대 · 중소 상생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의 실태를 살펴본다. 삼성전자서비스(주)와 ‘서비스 업무계약’을 맺은 협력사 소속 수리기사들의 경우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요구하는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채용부터 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상시적 모니터링 · 평가 등에서 감점을 받을 경우 임금이 줄어들어가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주)의 교육 · 지시에 강력히 구속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현행 기업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은 주로 대기업이 지배하는 기업간 관계망의 하위에 포섭돼 있는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여기서의 협력업체는 대기업을 위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노무관리를 대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결국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에 관한 직무훈련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에 전속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원청의 사업 수행과 결부된 직무 교육을 하는 것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개관
Ⅲ. 기업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실태: 삼성전자서비스(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Ⅳ. 기업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재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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