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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3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93 - 12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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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보다 나은 고용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권을 제도적으로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이 고용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점들이 있다.
이 글은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하고 있는 프랑스법제의 내용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프랑스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권리의 보장은 주로 개인훈련휴가제(CIF)와 개인훈련권제(DIF)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훈련휴가제는 근로자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제도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장기훈련의 선택과 참여를 가능케 한다. 개인훈련권제는 개인훈련휴가제가 가지는 한계(훈련 휴가자수의 제한에 따른 훈련기회의 제약 등)에 대응하여 근로자에게 단기훈련 시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현행 법제의 개관·검토
Ⅲ. 프랑스 법제에서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Ⅳ. 결론 : 프랑스 법제의 요약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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