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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경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3 - 5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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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젠더의 구분 없이 모든 자연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률행위능력을 부여 또는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민법과 젠더’라는 주제가 이른바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민법규정을 분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 분석의 대상은 특정 젠더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규정 자체가 아니라, 성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여성 특유의 경험을 도외시하거나 남성편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규정이 되어야 한다.
민법 제827조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법정하고 있는데, 1960년대 이래 공간된 판결에서 아내의 일상가사대리권이 압도적으로 많이 다투어졌는바, 이는 제827조가 사실상 아내의 일상가사대리권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제827조는 규정 자체는 부부 쌍방에게 동일한 일상가사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일응 성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의 실질적 규율대상인 아내의 시각에서 일상가사대리의 적용범위, 요건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이 규정이 아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 규정의 해석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는 아니 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에 기초하여 일상가사대리의 기원이 된 제도와 일상가사대리 규정의 입법과정,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사적 고찰
Ⅲ.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Ⅳ.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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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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