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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56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27 - 264 (38page)
DOI
10.15299/jk.2015.8.5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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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784년부터 1945년까지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일대에서 시행되었던 南面鄕約契의 구조와 운영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남면향약계는 조선후기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동안의 성격 변화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우리나라 향약의 존재 양상을 살펴보는데 좋은 사례가 된다.
조선후기 面里制의 정착에 따라 각종 부세도 면리 단위로 부과되었고, 남면의 面民들은 효과적인 부세 대응을 위해 일종의 面約인 남면향약계를 결성하였다. 남면향약계는 관내 각 동리의 里任을 통제하며, 읍치와 동리사이에 개재하고 있었다. 남면에는 별도의 面任이 존재하였지만, 남면의 재지사족들은 남면향약계를 주도하며 부세 행정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시킴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 나갔다. 이때 남면향약계의 부세 대응은 殖利를 통한 共同納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구성원들이 납부한 재용이나 邑治에서 各面에 할당한 재용을 기본금으로 삼고, 이를 관내 각 동리에 분배하여 이자를 놓은 뒤, 여기서 증식된 재용으로 각종 부세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남면향약계가 가지고 있던 부세 행정기능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소멸되었다. 대신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여 향약 본연의 목적인 풍속 교화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남면향약계는 사회교화와 생활개선이라는 명분하에 식민지 동화정책을 전개해 나가던 일제의 주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남면향약계는 조선총독부의 ‘鄕約事業勸?補助’ 사업에 의거해 하사금을 지급받았으며, 慶南矯風會의 영향 아래 있으면서 사회교화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남면향약계 자료에 대하여
3. 남면향약계의 조직과 구성
4. 남면향약계의 운영 양상과 성격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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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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