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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영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79 - 2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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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왜 헌법이 모든 모에게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하여야 하는지 설명한다. 여성의 모성은 아이를 수태하고 품고 수유하는 그들의 생리적인 능력에 기인하는데, 여성만이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고 수유기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여성의 삶의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는데, 모의 건강은 자녀의 건강 및 공동체의 존속과 직결된다. 이 때문에 헌법 규정에 의해서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상의 ‘모성보호’ 조항은 다른 헌법규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규범력이 약하다. 앞으로는 더욱 강력한 형태의 헌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헌법상의 규범형태가 국가목표규정이 아니라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의 형태로 규정된다면 이러한 법률적 차원의 권리보장이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더욱 실질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규정도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의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임신?출산 및 자녀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모의 기본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칭) ‘모성보호법’ 제정을 모색하여 무엇보다도 임신과 출산, 난임, 유산 등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고통과 불안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출산율 제고 및 노령사회 대비,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보호를 국가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대상과 범위
Ⅲ. 모의 기본권 신설
Ⅳ. 관련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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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136(병합) 전원재판부〔각하·기각〕

    1.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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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전원재판부

    가.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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