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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18327/jias.2009.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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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위원회, 이사회, 유럽의회 등 여러 주요 기관들은 영국에서의 광우병위기와 벨기에 에서의 다이옥신오염 등에 관하여 EU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브뤼셀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고, 그 주요 의제는 식품안전, 공중보건,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식품법 일반원칙에 관한 그린페이퍼`, `식품안전백서`가 도출되었고, 나아가 `규칙 178/2002`에 의해 독립적인 유럽식품안전청이 설립되게 되었다. 이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과학패널들의 과학적 의견을 통하여 EU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신속경보체제의 중요한 기초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식품법제의 발전에 의하여 EU역내시장에서의 `식품의 자유이동`은 일정부분 제약을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EU위원회 또는 회원국정부는 식품안전, 공중보건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태를 통제 및 관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EU역내시장에서의 상품의 자유이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EU라고 하는 지역적 국제사회 차원의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법제의 확립과 발전은 글로벌 식품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식품안전 네트워크의 정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규칙 178/2002`에 비견되는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우리나라의 2008년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소비자의 참여를 담은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며, EU의 이와 같은 결과는 한-EU FTA시대뿐만 아니라 향후 동북아지역공동체의 설립에 있어서도 상품 특히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역내 협력에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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