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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5年 9月號(通卷 703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04 - 22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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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의 성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사본의 증거능력, 유일한 증거방법,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3. 정관변경절차, 주주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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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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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매매계약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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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다1576 판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으면 그 기재내용 대로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적절한 반증이 있으면 그 기재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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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418 판결

    가. 증권거래의 문회한이며 초심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인 증권회사의 영업부장겸 지배인을 통하여 주식투자를 하기로 하고 동인에게 유망한 종목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수량을 매입매도 하여 이득금을 남기도록 부탁하면서 주식매수대금조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면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증권매매거래의 위탁계약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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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1]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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