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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5年 11月號(通卷 705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24 - 13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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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2. 행정행위의 철회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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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816 판결

    구 식품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마련된 동법시행규칙(1985.2.18. 보사부령 제764호) 제35조의 별표10 개별기준 제15항(나)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은 물론이고 위 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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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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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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