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5年 11月號(通卷 705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39 - 15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기판력, 장래이행의 소
3. 공동대표이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5)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249 판결

    가. 사용자 및 피용자관계 인정의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 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20916 판결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가. 원고가 제기한 제1위의 특정물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물건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멸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행불능의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은 피고의 임차물반환의무 중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한 범위와 이행불능이 된 범위를 심리하여 만일 이행불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제1위의 청구를 배척하고 제2위의 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1] 부정경쟁방지법(1991. 12. 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된 것. 1992. 12. 15.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 후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행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가.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그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불존재하다고 다투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제3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상법 제380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판결

    회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에게 대표이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용인상태에 둔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

    불법행위에 의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물건의 싯가인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손해액은 불법행위 당시의 그 물건의 싯가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장래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은 그 싯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52726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자세히 보기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