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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용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37 - 7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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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은 연안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각종 해양수역의 출발점이다. 기선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조선을 따라 설정되는 통상기선과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서 사용되는 직선기선이 있는데, 해양법학자들은 국가의 재량이 넓게 작용하는 후자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직선기선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한하고 직선기선 설정시 따라야 할 규칙도 비교적 상세히 정하였다. 직선기선의 사용이 가능한 곳은 해안선이 깊게 굴곡이 지거나 잘려 들어간 곳, 해안을 따라 가까이 섬이 흩어져 있는 곳이다. 직선기선을 설치할 때에는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하게 이탈하면 안 되고, 기선 내의 수역은 내수처럼 육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들은 해안선이 복잡하지 아니한 곳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간출지에 기점을 설치하고, 해안의 일반적 방향에서 현저하게 이탈한 기선을 그으며, 지나치게 긴 직선기선을 획정하는 등 과도한 직선기선을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직선기선의 남용은 아시아 지역에서 심하며,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기선제도는 통상기선을 원칙으로 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복잡한 해안선을 고려하여 직선기선을 사용하는 등 대체로 해양법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점 및 직선기선의 길이와 관련하여 일부 비판이 있다. 반면에 중국은 모든 해안에 직선기선을 체택하였으며, 기점 중 일부는 간출지와 해면위에 설치되었고, 일부 직선기선은 지나치게 길어서 해양법협약 등 오늘날 국제해양법의 기선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기선제도 역시 직선기선 획정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곳에 직선기선을 설치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나치게 긴 직선기선을 사용하였다.
오늘날 국가들이 주변국가들의 기선에 민감한 것은 특히 기선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오늘날 해양경계획정에서는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이 잠정경계선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바, 이때에 각국의 기선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국제법원과 재판소에서는 해양경계획정시 각국이 설정한 기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으나, 해양경계획정이 양국간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에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선제도는 한 국가의 해양이익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인도서 등 기존의 기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기점으로 활용이 가능한 간출지 등을 발굴하여 해양법협약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해양수역을 넓혀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저조점 설정에 관한 국제동향을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선제도 연혁
Ⅲ. 기선설정방법
Ⅳ. 섬, 암초, 만, 간출지의 기선설정
Ⅴ. 동북아시아 각국의 기선제도
Ⅵ. 기선과 해양경계획정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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