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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정옥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1권 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57 - 29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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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6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입안과 함께 시작되어 2015년 현재 10년째에 이르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사업>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시술 결과 태어나는 아기들이라는 가시적 효과를 산출하면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논문은 이같은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생물학적 재생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려져 있다시피 <사업>의 핵심내용은 출산을 원하지만 임신이 어려운 남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간 난임부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처치비용의 공적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것을 행복추구권 혹은 건강권의 증진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한 인식이다. 첫째, <사업>은 한국사회 가족가치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인구정책이다. 이미 입안 당시에 일상인이 갖고 있는 가족 가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법률혼 부부만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기존의 모델을 그대로 전제하여 추진되었다. 둘째, <사업>의 시행으로 보조생식술의 수요가 창출된 측면이 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변하기 위해 ‘불임 진단자’의 증가를 ‘불임인구’의 증가로 대체하는 것은 국민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 지표를 호도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재생산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셋째, <사업>으로 인해 한국의 체외수정시술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성과 아이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프레임을 인구정책으로부터 의료복지로 전환하고, 정책의 목표 또한 단순한 출산장려가 아니라 여성과 아이의 건강 증진으로 바꾸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대상을 (특정 형태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부부’가 아니라, 의료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방법론
Ⅲ. <사업>의 착안과 확대
Ⅳ. <사업>의 효과
Ⅴ. 결론 : 요약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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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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