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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1권 2호 (2015년 여름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56 - 103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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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아침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는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로 이어졌다. 이 글은 세월호 언론보도 대참사가 대형재난이라는 ‘특수성’이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즉, ‘저널리즘 규범’에 대한 자각과 고민 그리고 실천적 노력의 부재 속에서 축적되어 온 부정적 보도 행태와 관행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폭발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진단을 토대로 저널리즘 규범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론적 성찰을 시도했다. 첫째, 세월호 언론보도의 실체에서 드러난 일상적 보도 행태와 관행 속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인 문제로 ‘윤리’의 속성과 ‘자율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둘째, 언론윤리와 자율규제를 핵심요지로 하는 사회적 책임이론은 언론자유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권과 소극적 자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저널리즘 규범의 패러다임을 적극적 자유로 전환해야 함을 제언했다. 언론의 적극적 자유 개념을 구성하는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저널리즘 규범과 실체의 간극: 세월호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3. 사회적 책임이론의 재고찰
4. 저널리즘 규범의 패러다임 전환 :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5.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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