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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6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69 - 1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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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안사지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방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즉 우리기업이 양안사지 간에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투자관련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우선 양안사지 일국에 먼저 진출하여 양안사지 내부의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후에, 이 기업이 다른 양안사지 국가로 재투자하는 형태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양안사지의 투자 자본으로 인정된 상황에서 투자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더 이상 한국과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마카오 간에 체결된 BIT 또는 관련 협정에 근거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즉 양안사지 간의 투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상호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이들의 관련 국내 법규에 근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투자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안사지 상호간에 체결된 투자분쟁해결과 관련한 협정 및 이들 지역 간에 적용하기 위해 각 지역이 제정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양안사지 상호 간에 투자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어떠한 협정 및 국내법규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약정하고 있는 분쟁해결방식이 일반 국가들 간에 체결된 관련협정과는 어떠한 차이점 및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이 양안사지 투자분쟁 해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양안사지 상호 간 투자보호관련 규정
Ⅲ. 양안사지 상호 간 투자분쟁 해결제도
Ⅳ. 양안사지 투자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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