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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93 - 23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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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너지 투자 관련 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령 2009 제5호 「境外投?管理?法」제2장 제6조, 「?于自然?源之永久主?宣言(Per- 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ECT) 제18조가 대표적으로, 아세안국가는 나라별로 유연 연료 개발은 투자를 제한하고 청정에너지 투자는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세수 제도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충돌에 따른 이중과세가 핵심 쟁점으로, 투자자 모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보험제도는 양자간 모델, 단일모델 및 혼합모델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양자간 모델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자는 오로지 미국과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비로소 미국 국내에서 해외에너지 관련 개인 투자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단일모델은 일본이 대표적인데, 일본과의 쌍무간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일본 국내 해외투자보험제도의 전제로 삼지는 않는다. 혼합모델은 독일이 대표적으로 반드시 독일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이 개발도상국가들과 적극적인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미국모델에 편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의 「보험투자지침(投保指南)」또한 적격투자항목 요건으로 ‘중국과 쌍무간 투자 보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서 독일모델에 가까운데, 아세안국가들과 쌍무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식 모델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수출신용보험공사는 구상권 청구 대위 주체자격 부재로 외교적 방법을 통한 대위 실현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아세안국가의 에너지 투자 분쟁 해결제도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ECT)과 CAFTA에 근거한 소송, 협상, 조정, 화해 및 중재 네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CAFTA는 투자대상국 정부 계약위반이 아닌 다른 소송을 투자 분쟁 조정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 이익 보호가 완벽하지는 않다. 중국의 아세안국가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국제투자 분쟁 해결 기구(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스톡홀룸상업회의소 중재협회(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SCC), 뉴욕협약(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 세 곳이 있다. 중국의 아세안국가에 대한 에너지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CAFTA 및 아세안국가와 체결한 쌍무간 투자보호협정을 투자대상국에 교부하고, 관할권이 있는 국내법원이나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기구가 중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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