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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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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법제는 소비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는 법령을 말한다.
(1) 행정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가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안전관리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소비자안전에 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국가의 책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소비자안전을 위한 국가의 행정체계는 ① 국가의 소비자안전정책 수립 ② 국가의 상품위해정보 수집?공표 ③ 국가의 상품표시기준 설정 ④ 국가의 상품검사와 결과공표 ⑤ 행정공무원의 조사권 ⑥ 국가의 상품수거ㆍ파기, 시정조치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소비자행정의 기본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들을 고찰한다. 행정실무에서는 각 상품과 서비스의 영역별로 구분된 관할기관이 각 부문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안전업무를 담당한다(예; 식품위생법). 장래 행정규제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경찰법적 규제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제로 그 성격과 내용이 전환되어야 한다.
(2) 민사책임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나 제조물외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함상태(defective condition)는 상품의 통상적인 사용?소비에 있어서 예기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그것이 최종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경우를 말하며, 부당한 위험(unreasonably dangerous)이란 상품의 성질에 관하여 사회에 공통된 통상의 지식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한 통상의 소비자가 예기하고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을 말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면책범위를 축소해서 실질적인 위해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장래 소비자가 결함상품을 판매한 판매업자를 상대로 일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이 때 상품의 안전성과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다.
(3) 절차
위해상품을 시장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제도’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동일한 위해상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소송제를 통하여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소송법은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원활하게 도와줄 특칙을 두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실제 소송에 곤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소송 외 분쟁해결절차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비자안전법제의 범위
Ⅲ. 소비자안전행정과 국가의 책무
Ⅳ. 제조물의 위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Ⅴ. 소비자안전을 위한 단체소송, 공동소송, 분쟁조정
Ⅵ. 소비자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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