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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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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1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03 - 3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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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출자전환의 해석과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97218)을 다룬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과 채권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을 발행하여 주고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계계약 방식에 의하여 출자전환을 하는 경우, 그 상계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채권자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채무자의 기존 채무가 해당 금액만큼 소멸한다는 법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고,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그와 반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상계를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 대상판결은 향후 기업개선작업절차에서의 출자전환의 실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일반의 규율에 관한 민법 이론의 측면에서도 선례적 가치가 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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