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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경섭 (도시바 삼성 스토리지 테크놀러지)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53 - 99 (47page)
DOI
10.34122/jip.2012.09.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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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라이센스(통상실시권)는 등록이 제3자 대항 요건이므로, 라이센서(특허권자)의 권리 이전시 라이센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록 라이센시는 신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 라이센서가 파산시 라이센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라이센시는 라이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도산법상 유추된다. 그러나 라이센스 등록 제도는 여러 가지 사정(비용 부담, 절차 번잡, 등록 협력 의무 불인정 등)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않아, 라이센스 중 대부분이 미등록 라이센스이다. 이러한 미등록 라이센스를 갖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권리이전 또는 파산시 해제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라이센스가 종료되어 실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매우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한편, 기술이전은 해당 기술이 권리화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의 이전 또는 라이센스에 의해 실현된다. 특히 라이센스는 권리 이전보다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기술이전에서 담당하는 역할 또한 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라이센스의 활성화가 기술이전 촉진의 핵심이고 이러한 라이센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안한 지위에 있는 미등록 라이센시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상 이러한 미등록 라이센시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외국의 논의, 제도 및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의 필요성, 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및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법정실시권 제도를 제안하고, 그 요건 및 효과에 관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하였다. 제안된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법정실시권 제도에 의하면, 라이센서의 권리 이전 또는 파산시 해제의 경우에도 미등록 라이센시는 법정실시권을 부여 받아, 이를 신권지라와 파산관재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신권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의 라이센시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제한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라이센시는 안심하고 중단없이 라이센스의 대상인 실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의 선택사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에는 제안된 법정실시권 제도의 현행 특허법과의 정합성이나 등록 대항 제도와의 관계를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더 나아가 등록 제도 자체의 개량 또는 근본적인 재검토 그리고 미등록 라이센시 보호의 또 다른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라이센스의 대항 요건과 라이센시의 보호
Ⅲ. 문제의 소재
Ⅳ. 라이센시 보호의 필요성 및 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Ⅴ. 제외국의 라이센시 보호 제도
Ⅵ. 라이센시 보호로서 법정실시권 제도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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