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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權英愛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95 - 2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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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의 존재 의의와 감사의 업무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생각해 봤다. 존재의의는 미국식과 독일식이 다르다는 것도 보았다.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보호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이 엄격한 회사법 체제 하에서도 감독위원회의 관여 범위에 관해 무척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감독위원회 위원에게 독일 슈투트가르트 고등법원은 가혹하리만큼의 감독위원의 의무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미국의 경우에 따라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었는데, 미국과 같은 거대 자본시장의 견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처럼 지주회사의 주주들에게 자회사의 장부열람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그리고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해 주는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자회사의 경영부실과 관련하여 해당 자회사의 소수주주는 자회사의 경영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회사의 경영부실과 이어진 지주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없다. 자회사의 소수주주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미국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사회의 하부구조로 두어진 감사위원회는 태생부터 중립성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다. 상근하지 않아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회계감사는 결산서를 보면서 1년에 한번 해도 가능하겠지만, 업무감사는 3달에 한번 회의하면서 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착각이다. 사외이사제도와 관련하여 “의욕”, “시간”, “정보” 등 3가지가 없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아무리 국제적 흐름이 미국식 자본시장법적으로 흐른다고 하여도, 우리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각 이해관계인을 대변할 수 있도록 구성원 조절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면서
Ⅱ. 지주회사
Ⅲ. 감사제도
Ⅳ. 나오면서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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