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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6권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03 - 128 (26page)
DOI
10.18215/kwlr.2019.5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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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질병보험이나 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은 인보험으로서 국민들의 노후보장, 안심보장 등을 위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종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험계약법 분야에서 분쟁의 대상이 자주 되는 영역이 바로 보험계약체결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다. 이미 당사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보험에 가입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그러나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실제 발생한 A사의 분쟁사례에 의하면 어머니가 보험가입전 아이의 이상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분쟁으로 비화하였다. 본 논문은 이 사례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로서, 대법원의 뇌성마비사건에서는 의학적 감정의 결과 뇌성마비는 갑자기 생기는 질병이 아니고 비록 피보험자인 아이의 어머니도 모른 채 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가입이전에 뇌성마비였음이 확인되면 당해 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따라서 무효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근이양증 사건에서는 필연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도 계약체결시 아직 그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면 당해 계약은 상법 제644조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는 것이다. 양 판례가 각각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그 결론이 법리상 수긍할 수 있다. 독일에는 낙부통지의무나 승낙 전 사고 시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근거가 존재한다든지 과실에 의하여 모르는 것으로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2조 제2항의 법적 효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알면서 일부러 묵비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안 경우와 동일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점은 우리의 경우도 참고하여야 한다. 문제된 사안에서는 계약체결 전 보험계약자는 분명히 피보험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급보험의 법리나 상법 제644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동 보험계약이 유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법 제644조의 법리에 비추어 당해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 계약 전 사고에 대한 분쟁을 미리 차단하게 위해서는 법원의 판례를 유형화하고 그 유형을 공표하여 계약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상법 제644조와 관련 판례
Ⅳ. 독일의 경우
Ⅴ. 분석과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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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683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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