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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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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남 (김&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2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45 - 28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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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은 그동안 보험업법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있는 모집종사자에 대한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을 최초로 신설한 점에 그 의의 있다. 그러나 동 법의 입법에서는 그 입법의 필요성 및 규범현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험모집종사자는 기능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와 중개하는 자로 구분되며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대리점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두고 있다. 또한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계약의 중개를 하는 중개보험대리점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보험업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대리상을 체약대리상 규정과 중개대리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개대리상 규정은 그 규정 내용으로 볼 때 진정 중개대리상을 규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를 하는 자로서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중개대리상에 가깝다. 그런데 개정 상법에서 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보험대리상이 아니라고 하는 바, 그 법적 지위가 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모집종사자의 일종이나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중개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요망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Ⅱ.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 종사자의 법적지위는 무엇인가?
Ⅲ. 보험모집 종사자에 관한 규정이 규범현실과 부합하는 제도로 구축되어 있는가?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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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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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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