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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74 - 91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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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재 국내 방송법령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소유·겸영 제한 규정들이 방송 부문의 집중 제한 수단으로 얼마나 적합한지 평가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PP 매출점유율 33% 상한제가 ‘유료방송 콘텐츠 계층 내 시장 집중제한’의 규제 목적 달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방송 부문의 미디어 집중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콘텐츠 계층 분류 모델을 반영한 관련 시장획정과 아울러 경제적·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종합 반영할 수 있는 측정기준의 선정이 필요하다. 현 PP 매출점유율규제는 유료방송 콘텐츠 계층 내 수평적 집중을 제한하는 규제 수단으로 도입되었지만, 규제 수단의 효용성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 원론적으로, 점유율 측정기준이 되는 기업 매출점유율은 방송콘텐츠 서비스 특유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실제로 이 지표를 적용하여 PP사업자들의 매출점유율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산정하는 데에 커다란 운용상의 난점들이 존재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운용상의 난점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현 PP매출점유율의 대안으로 시청점유율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수평적 계층 분류 모델의 고려 필요성
Ⅲ. 미디어 집중 측정 방법에 관한 해외의 선행 논의
Ⅳ. 국내 방송법령의 소유·겸영 제한 규정 검토
Ⅴ. PP 매출점유율 상한제의 문제점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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