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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21 - 26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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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4년 6월 일제 식민지배가 신의 뜻이라는 방송보도의 영향 등으로 총리 후보자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진사퇴하는 사태를 겪었다. 총리 후보자가 지명 보름 만에 방송보도 등의 진실을 가리지 못한 채 낙마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도가 공정했다는 주장과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사태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책무, 민주적 여론형성 등 방송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자치의 원천이라는 점 등에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방송의 자유는 방송에게 주어진 공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지키면서 행사돼야 하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방송심의제도는 기본적으로 공정성 기준의 모호성, 사전검열 여부 등 여러 면에서 위헌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방송법 선진국 사례를 기초로 방송의 자유와 취재?보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입법적 개혁방안을 찾고자 한다.
공정성 심의와 관련해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헌성 시비를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 지금 체제에서는 유럽처럼 공정성 원칙을 견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성숙하면 당연한 원리로서 공정성 원칙이 이행될 것이며, 결국 방송심의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또한 방송사들이 자율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중대한 보도의 공정성 시비가 일 때에는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대한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긴급심의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심의절차의 정당성 등을 살펴보았다. 긴급심의는 방송사와 심의위원회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비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도와 우리의 선거법 제도 등을 원용해서 그 대안을 제시했다.
결국 방송보도가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고, 민주적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기를 바란다. 사상의 자유시장이 구체화된 공적 토론장으로서 방송은 국민 모두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제공해야 한다. 입법자는 방송심의를 통해 오류를 줄이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도의 공정성과 방송의 자유의 논란
Ⅲ. 방송심의기준의 법적 성격 분석
Ⅳ. 방송심의구제제도와 긴급심의제도의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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