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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의 방송 내용 규제
Ⅲ.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와 한미 비교
Ⅳ. 결론 : 방송심의 체제의 개편 방향
참고 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9948 판결
가. 방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28조 제1항은“제124조 제1항 제2호의 방송불가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인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반드시 재심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방송법이나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1헌가13 전원재판부
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조치결과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이라는 법적 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또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구합35924 판결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국가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4. 9. 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4헌마290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 최○용은 이 사건 경고로 인하여 불공정한 언론인으로 취급되어 재직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를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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