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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3권 제4호(2012년)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03 - 2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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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송내용 심의의 판단기준인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과 그것의 근거법인 「방송법」과의 체계성을 위임입법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입법 개선의 근거를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의기준과 관련하여 「방송법」이 「심의규정」에 위임하는 내용과 「심의규정」에서 「방송법」이 위임하는 취지와 범위에서 벗어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송법」에서 발견된 위임조항의 한계와 조항 간 체계성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에 심의기준의 이념적 근거인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을 두거나 이를 「심의규정」에 위임하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심의기준의 위임조항인 동 법 제33조 제2항에서 “건전한” “민족의 주체성”과 같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하거나 삭제시켜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의규정」 제정권 부여에 관한 동 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의 위임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방송의 지향가치와 방송 심의의 목표를 공공성이나 공익성 중 어느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심의규정」에서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심의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공정성 조항에 심의대상을 보도·논평으로 한정하는 조항을 두거나 “방송”이란 표현을 “보도·논평”으로 바꾸어 개정하고, 공정성 개념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하위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공정성 심의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위법의 위임조항의 동어반복에 그치는 편성의 비차별성에 관한 「심의규정」 제9조 제5항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세부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입법의 전문성과 탄력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심의규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시청보호시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법」에 그에 대한 정의조항을 둠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방송내용 심의의 법률적 근거: 관련법과 규정의 성격
3. 법체계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근거
4. 위임입법 관점에서의 방송내용 심의 관련법·규정의 체계성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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