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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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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07 - 1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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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소위 백신 프로그램)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 악성코드 제거프로그램이 전혀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그러한 사안을 다룬 최근의 판결인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2014. 7. 24. 선고, 2014노1329판결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전혀 악성코드 제거 및 방지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기망의 수단으로 허위광고를 이용하였으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상판결은 사기죄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이 경합범이라고 판단했으나 허위광고는 기망의 수단이었으므로 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형량은 오히려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악성코드제거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작동시키면 컴퓨터의 CPU나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높여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상태가 발생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대상판결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최근의 한 대법원판결(2010도14607 판결)의 입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정도만으로는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내릴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Ⅲ.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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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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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1]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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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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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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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이외의 자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를 보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증인신문청구를 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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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석유사업법 제24조, 제22조 위반죄의 범죄주체는 석유판매업자,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 뿐만 아니라 그 종업원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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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2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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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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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9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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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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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1]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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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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