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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의 도입
Ⅲ. 구속 절차 규정의 위헌적 요소
Ⅳ. 구속 사유 규정의 위헌적 요소
Ⅴ.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항9 판결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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