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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본진 (수원지방검찰청)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56 - 197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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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구속에 있어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없고 구속되어야 할 피의자들이 구속되지 않는다는 논란이 심각하다. 현재의 이러한 혼란은 1997년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도입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판사 대면권 보장을 명분으로 위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그 동안의 잘못된 인신구속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위장된 구속 사유’를 없애고 법에 규정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이 ‘법 규정대로’ 판단하겠다고 한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라는 구속 사유는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매우 불명확하다. 재범의 위험성 등 절박한 형사정책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구속하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이 없어서 판례가 집적되어 있지도 않다. 또 법원은 직무 성격상 통일적인 구속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없다. 이처럼 구속 사유에 대한 규정이 매우 불명확한데다가 구속이 필요한 경우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고 판례의 집적이 없는데도,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는 법원에서 그 ‘법 규정대로’ 구속 사유를 판단하겠다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현재의 구속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위와 같이 구속사유 규정은 매우 불명확한데다가 2007년에 그 판단요소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규정한 것은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이 현재 구속을 둘러싼 혼란을 계속 야기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피의자 구속 제도의 절차적인 면에서 보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판사가 구인하여 심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입법이며 국민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 현행 구속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 규정을 개정하고 구속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 위장된 구속 사유 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별도의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관 합동의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의 정의를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구속되고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 구속제도의 정립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의 도입
Ⅲ. 구속 절차 규정의 위헌적 요소
Ⅳ. 구속 사유 규정의 위헌적 요소
Ⅴ. 위헌적 요소 제거를 위한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항9 판결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7. 12.자 86모25 결정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2조가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위 제402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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