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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행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1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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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연방대법원이 Gant 판결에서 종래 적용해온 Belton 판례를 바꾸었다. 종래에는 자동차운행자를 적법하게 체포할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현장에서 자동차의 조수석의 다용도박스를 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 왔었다. 이를 통하여 경찰은 교통과 무관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지와 검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왔었다. Gant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체포현장에서의 자동차 수색이 허용되는 것은 피체포자가 수색당시 자동차 다용도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밖에 안전하게 억류된 상태가 아니거나 체포의 이유가 되는 범죄에 관한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경찰관이 소위 탐험적 수색을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정지시켜 검문하려고 하는 현실적 동기부여를 줄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일단 경찰이 자동차 운행자를 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자동차에서 나오게 하여 자동차로부터 떨어진 곳에 안전히 격리시킨 후에는 체포현장에서의 자동차 수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미연방대법원은 본 판결에서 자동차 안에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명백히 제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미국에서와 같이 체포현장에서의 무영장 자동차 수색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관하여 미국에서와 같이 활발히 논의되어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Gant 판결은 우리 나라에서의 무영장 자동차 수색의 현실에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법해석을 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익이라는 상충하는 두 법익을 형량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공익과 피체포자의 프라이버시라는 사익을 정확하게 형량하여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Gant 판결은 경찰의 공정한 법집행에 기여할 것이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비합리적인 무영장 수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줄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적법한 체포현장에서의 합리성 있는 수색은 형사절차에서 긴급한 상황에서의 최소침해원칙을 의미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무영장 자동차수색에 관한 미연방대법원판례의 종래 입장
Ⅲ. 무영장 자동차수색에 관한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새로운 판결(Arizona v. Gant)
Ⅳ.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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