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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성민섭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卷 第2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409 - 44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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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 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이라 함) 발행과 관련한 중요한 회사법적 쟁점에 대한 법리 판단을 하고 있다. 우선, 신주 등 발행가액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주주배정방식인 경우는 경영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지만, 제3자배정방식인 경우 시가 등을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해야 하며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이 회사의 손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신주 등 발행과 같은 자본거래의 경우 주주의 손해일 뿐 회사의 손해는 아니라거나, 주주배정방식의 경우도 공정한 발행가액이 아닌 한 회사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의견들이 있으나, 상법 제516조 제1항, 제424조의 2 제1항 등에 비춰볼 때 주주와 회사는 자본적 동일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판결의 결론은 현행법 해석론상 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한다. 다음으로, 대상 판결은 ‘일단 주주배정방식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상 이사회가 그 실권부분을 제3자에게 배정하더라도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주주의 경우와 같은 조건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들이 전환사채의 인수청약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실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신주 등 발행에 있어 우리 회사법이 지향하는 최고의 이념이며 주식회사의 본질적 가치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즉, 신주 등 발행에 있어 이사회가 실권주 등 배정에 관하여 갖는 권한은, 기존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지분적 지배구조와 경제적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상법상 명문규정이 없지만 주식회사의 본질 내지 회사법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실권의 범위가 97.06%로서 이를 이사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실권부분 전액을 제3자에게 배정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최초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인 이상 그 실권부분의 제3자 배정을 결의한 후속 이사회도 당연히 무효이므로, 대상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인들의 회사 경영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배임죄 등의 형사처벌은 신중해야 하며, 현행법 해석상으로는 특히 ‘배임의 고의’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기업인들의 회사 경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의 개요
Ⅲ. 소송의 경과 및 대상 판결의 요지
Ⅳ. 대상 판결의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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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1]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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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28242 판결

    가. 대표이사가 1987.2.26. 10:00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주주총회 당일 16:00경 소란으로 인하여 사회자가 주주총회의 산회선언을 하였는데 그 후 주주 3인이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결의를 한 것이라면, 위 주주 3인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 주식을 가진 주주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부 소수주주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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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회사채권자 사이 등의 공평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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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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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915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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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8435 판결

    회사의 정관에 신주발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자본의 증가 및 감소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상당한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발행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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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은 제516조 제1항에서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에 관한 제424조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관한 제424조의2 등을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제429조의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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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증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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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50776 판결

    [1] 상법 제41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경우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가치 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이를 배정하고 제3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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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5. 29. 선고 2005노23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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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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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1] 주식회사에 있어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으며,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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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패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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