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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순 (환경법률센터) 고수윤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3권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97 - 1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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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파우더 사건에서 법원은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침해가 없으며, 질병 발생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ㆍ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사건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엄격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잔반으로 만든 죽을 제공한 어린이집 사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정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죽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언급한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정신적 손해”라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혹은 비재산적 손해와 비슷한 개념ㆍ동일한 개념으로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위자료의 개념이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금’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법인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즉, 필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적극적ㆍ소극적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할 것을 주장한다.
이때,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신체적 장해가 있는 경우와 신체적 장해 없이 정신적 손해만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는 당연 배상을 해주고 후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과 「통계법」제22조에 해당할 경우에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Norfolk&Western R. Co. v. Ayers 사건과 같이 질병이 발현되기 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온건함에 대한침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위험까지도 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의 범위에는 자연환경파괴가 해당될 것이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비재산적 손해로 구분하여 판단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잠복기가 긴 환경손해의 경우에는 그 위험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며, 자연환경파괴에 대한 소송도 개별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손해구제의 어려움
Ⅱ. 환경침해 소송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원의 태도
Ⅲ. 정신적 손해의 의의와 환경소송에서의 인정범위
Ⅳ. 결론 : 환경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 인정의 의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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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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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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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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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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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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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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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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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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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유아보호법령의 규정 내용들과 그 운용실정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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