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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손해구제의 어려움
Ⅱ. 환경침해 소송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법원의 태도
Ⅲ. 정신적 손해의 의의와 환경소송에서의 인정범위
Ⅳ. 결론 : 환경소송에서 비재산적 손해 인정의 의의
참고문헌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그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위 법조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48515 판결
[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가 대주주의 지배권을 부인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대주주를 몰아내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의도하에 협박이나 폭력 내지는 기망 등 형사상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주주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인 80웨클[WECPNL(가중등가평균총소음량,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판결
공단 소재 공장들에서 배출된 공해물질(각종 유해가스 및 분진)로 인하여 초래된 공단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침해 및 장차 발병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장주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1]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22. 선고 2009가합120431,120448 판결
[1]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구입·사용한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국가가 베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규제하지 않음으로써 비록 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더라도 영·유아의 피부에 직접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게 됨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죄책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2775 판결
가. 대동보라 함은 한 성씨의 시조이하 동계혈족간에 분파된 파계를 한데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서 각파의 분파조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에서 분파되어 파조가 되었는 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족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동보에는 시조에서 분파된 모든 파계가 빠짐없이 수록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분파된 파계의 어느 일파라도 이를 누락시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위자료의 산정에도 그 시대와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될 수 있는 액수가 산정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당연히 존재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를 유추적용
자세히 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9. 7. 선고 2005가합8181 판결
[1] 영유아보호법령의 규정 내용들과 그 운용실정에 비추어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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