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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Ⅲ. 현행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Ⅳ. 미국의 재판에서 표집기법의 활용
Ⅴ. 미국의 집단소송에서 표집기법의 활용 관련 논의
Ⅵ.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에서 표집기법 활용 사례
Ⅶ. 맺음말
<참고문헌>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
[1]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는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643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2가합16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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