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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원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68 - 208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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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적 형태의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0년대 중?후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집단소송과 집단분쟁조정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집단적 분쟁에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다수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집단적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공통의 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은 매우 많은 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적인 사건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사실상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더 큰 부정의를 초래한다는 인식 하에 제안된 방안으로, 피해자들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평균을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소송당사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이념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많은 법실무가들과 법학자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1990년대 초?중반 연방법원에 제기된 일부 집단소송 사건에 실제 활용되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재판에서 표집기법 활용의 역사,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 도입 관련 논의,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에 표집기법을 활용한 판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집단적 분쟁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Ⅲ. 현행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Ⅳ. 미국의 재판에서 표집기법의 활용
Ⅴ. 미국의 집단소송에서 표집기법의 활용 관련 논의
Ⅵ. 미국 연방법원의 재판에서 표집기법 활용 사례
Ⅶ.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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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그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법원의 입증촉구에 대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그 입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액수에 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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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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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가.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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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0가합6945 판결

    [1]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는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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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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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2가합160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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