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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미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1號 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93 - 1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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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복리의 시각에서 살펴본 한국 친권법은 자녀복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고, 자녀복리 이념에 비추어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부분들도 앞으로 개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복리 이념에 더욱 충실해지기 위해서 한국 친권법이 풀어가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 자녀의 약혼이나 혼인의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가 면제되는 사유를 규정하든지, 입양에 관한 부모 등의 동의면제사유를 규정한 개정민법 제869조 제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의 사리분별력이 성장해 감에 따라 부모의 동의권의 구속력은 약화되어,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사항에 관하여 성숙한 미성년자녀와 부모의 의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의 결정에 친권에 기한 동의권이 양보해야 한다.
둘째, 이혼 시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에게 친권도 같이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3자가 양육자인 경우에는 그에게 양육에 필요한 한도에서 거소지정권이나 징계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하고 다만 친권자는 제3자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특별법에 의한 위탁이나 입소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면접교섭의 범위를 조부모나 기타 미성년 자녀와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었던 자들로 확대하고, 자녀의 요구에 의한 강제적인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넷째, 자녀의 의사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아동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경우를 친권자 지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면접교섭의 허용과 배제 및 제한의 경우에로 확대하여야 하며, 이혼절차에 수반되는 자녀의 보호뿐만 아니라,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특별대리인제도를 재검토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자녀복리와 한국 친권법 규정
Ⅲ. 자녀복리와 친권법의 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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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

    자세히 보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1]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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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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