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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선희 (대구카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4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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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민관련 법체계는 사회통합적인 면이 고려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관리와 통제 위주의 입법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 기본법 역할을 하고 나머지 관련법들이 개별법 역할을 하여 체계상 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 유기적 연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아울러 사회통합은 외교와 안보, 경제와 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시각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이민 관련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거시적 고찰이 부족하다는 점도 자주 지적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거나, 각 법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재정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이미 대표적인 이민국으로 변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종래의 이주노동자 정책 및 외국인 정책과는 다른,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주민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적 편의주의와 제도화된 차별대우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기존의 이민법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정치적 쟁점을 극복하고, 독일의 이주장려정책과 외국인 정책이 통합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법제화하였는지 확인하고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독일 이민법제의 변천과 현행법 제정과정
Ⅲ. 현행 독일이민법상 주요내용과 평가
Ⅳ. 우리의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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