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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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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51 - 3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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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방송광고 심의 규정이 보다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 결과를 질적으로 내용분석하여 심의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명확성의 원칙 적용 여부를 논의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을 위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009년 1월 1일∼2012년 9월 30일까지 의결한 ``매월 방송광고 심의의결내역``(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문제가 있다고 의결한 심의 건)을 수집한 결과, 위반 조항이 제시된 293건, 위반 조항이 제시되지 않은 19건 등 모두 312건으로 나타났으나 위반 조항이 중복으로 적용된 건수들로 인해 최종 위반 조항별 분석 건수는 344건이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전체적으로 ``제18조(진실성)`` 위반이 142건(41.3%)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그 다음으로 ``제34조(영화·비디오물·공연물)`` 위반 27건(7.8%),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위반 24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석 결과는 제3조(법령의 준수)의 경우, 동일한 사실로 위반한 각기 다른 광고에 대해 제3조를 적용하여 폭넓게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거나 또는 관련된 구체적인 방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하는 등 당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 결여 및 해석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조(품위 등)는 ``불안감``, ``공포감``, ``혐오감`` 등 형용사적 표현으로 인해 판단이 모호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의결에 있어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명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0조(환경보존 등)는 ``무공해``, ``저공해``, ``환경친화적`` 등과 같은 표현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당 조항의 명확성 여부보다는 타 조항들(예, 제18조(진실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확성의 원칙 측면보다는 규정 조항들의 중복적 규제 내지 교차 규제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20조(보증·추천)와 제23조(어린이·청소년)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2조(음악)는 규제의 근거가 불확실하고 실익이 없어서 폐지 또는 시대적 환경에 적합한 조항으로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셋째, 특정 조항의 명확성 여부 판단 외에도 여러 조항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적 표현들이 모호한 것(``부적절한``, ``손상하여서는``, ``사행심``, ``과도한``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충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각 조항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우 각기 다른 내용을 규제하는 조항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조항 내용들의 의미가 상호 중첩되어 중복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제3조(법령의 준수), 제6조(방송 프로그램과의 구별) 및 방송심의규정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 등이 동시에 관련될 수 있는 경우)은 문제가 있는 바, 재정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대한 명확성 판단은 심의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에 나타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의 중복 내지 교차되고 있는 사안들을 세세하게 찾아내어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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