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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광고홍보학회 한국광고홍보학보 한국광고홍보학보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61 - 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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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광고산업 중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왔던 방송광고에 대한 법에 의한 사전심의가 사라진 이후 매체의 다변화 등으로 더욱 혼란스러운 광고심의체계를 광고 매체별, 광고업종별로 고찰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점은 첫째, 심의위원 선정 및 심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심의과정의 폐쇄 성으로 인해 심의의 정확성 및 신뢰성 결여, 둘째, 이와 같은 폐쇄성으로 인한 심의규정 적용의 일관성 및 형평성에 대한 의문, 셋째, 자율심의는 물론 법에 근거한 사전심의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신청한 광고에 대해서만 심의를 실행하고 있는 등 광고심의에 대한 의식 결여, 넷째, 광고심의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재로 인해 심의 후 발견되는 부당성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다섯째,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심의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심의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는 첫째, 광고심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에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자사 및 경쟁사를 보호하기 위해 실행한다는 광고심의 모토 정립, 둘째, 광고심의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율규제의 의미 정립, 셋째, 민간주도의 통합적 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정립 등이다. 특히, 세 번째 통합적 광고자율심의 기구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 통합된 심의기구에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체제로 심의를 할 것과 함께 광고매체별, 업종별로 공통된 심의 기준에 대해서는 표준화 할 것, 광고업계의 광고심의에 대한 의무적 참여를 촉진할 것, 광고 모니터링제를 활성화할 것, 광고심의 관련 법규를 정비할 것, 광고자율심의와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연구소를 설립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율심의에 대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접근하여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며 진정한 자율규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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