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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노창 (전주대학교) 배형남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4권 제2집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67 - 19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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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사항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문화예술분야의 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명 메세나(mecenat) 법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 성격인 정부의 공공지출은 국가 경제 및 재정상황에 한계가 있으며, 간접적인 보조금 역할을 하는 세제지원이 문화예술의 지속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예술의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행 종업원의 문화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 범위에 문화예술지출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종업원들의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한 미술품의 손금산입 한도의 상향조정을 검토할 유인이 있다. 노동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종업원의 정서적, 심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내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복지증진시설 범위에 문화예술시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전문예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범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문화예술분야 세제지원현황
Ⅲ. 선행연구
Ⅳ. 현행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문제점
Ⅴ. 현행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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