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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률안의 배경과 주요내용
Ⅲ. 대상범죄
Ⅳ. 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단체범죄 구성요건
Ⅴ. 형사제재
Ⅵ. 형사소송절차
Ⅶ. 결론
Ⅷ. 참고자료
참고문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1] 회사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현실적으로 납세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이고, 회사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실적으로 체납행위를 한 자라 할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자연인인 그 대표자는 행위자로서의 같은 법 제10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412 판결
식품위생법 제47조의 양벌규정은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으로서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조 소정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는 설사 그 위반행위의 동기가 직접적으로 종업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영업주는 그 감독 해태에 대한 책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
가.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1, 2항, 제2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위 제4조 제2항의 영업자에는 영업주가 아닌 영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고용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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