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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명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69 - 28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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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공사붕괴사고, 선박 · 대형폭발 · 화재 등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야기한 기업이나 관리 ? 감독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결과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현장실무자인 피감독자의 책임만 추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대형사고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책임추궁이 어려워진다면 이는 형사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다른 한편, 관리? 감독자의 기업에서의 지위를 중심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 관리 ? 감독자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감독자의 과실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발생한 결과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관리 · 감독과실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침해행위에 대해 기업경영 참여자의 신분상의 지위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 소재의 책정과 예방 대책의 하나로 기업경영 참여자에게 엄격한 형사과실책임을 묻자는 정책적 요청에 의하여 논의되는 새로운 과실 유형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업무상과실과는 다른 체계성을 지니게 된다. 즉 감독과실책임에 대해서는 부작위범론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과실범론으로 접근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형법이론체계상 더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례와 학설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점에서 기업경영 과정에서 사회적 침해행위를 피감독자의 과실이 아닌 기업 자체의 과실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피감독자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익침해의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어떠한 이론적 근거로 그 책임을 귀속시킬 것이며, 그 기준과 한계는 무엇인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감독과실책임의 구조
Ⅲ. 감독과실책임의 본질
Ⅳ. 감독과실책임의 평가기준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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