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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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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2호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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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안이 취약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큰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으로 발생하는 형법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방안을 제시한다.
무선랜의 운영과 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과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 2)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허용되지만 무선랜을 이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선랜운영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은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을 ISP와 같이 제한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ISP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저작권법은 무선랜 운영자를 포섭하지 못하므로 그 기능이 유사한 인터넷접속제공자의 면책과 유사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법은 형사책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이나 민사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책임제한법이어야 한다. 공개 무선랜의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증절차 강화는 오히려 공개 무선랜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선랜 운영 및 이용의 가벌성 여부
Ⅲ. 이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무선랜 운영자의 형사책임
Ⅳ. 무선랜 운영자의 책임제한 여부
Ⅴ. 공개 무선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형사정책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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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1.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면 그 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외국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을 포탈하도록 한 방조범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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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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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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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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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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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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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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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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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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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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