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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대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115 - 15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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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복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복범죄의 심각성은 수사기관 등에 의해 공개된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복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종래 보복범죄는 조직범죄를 비롯한 강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ㆍ증인ㆍ참고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며, 지금까지의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은 보복행위자의 처벌강화라는 즉흥적이고 간편한 수단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마치 스토킹행위와 같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보복범죄에 대한 대응은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의 고안에 중점이 놓여야 한다는 인식에서 보복범죄의 방지를 위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보복범죄의 발생현황과 법제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최근 보복범죄가 증가추세에 놓여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복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보복피해의 우려가 있는 자들의 신원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몇 가지 신변보호조치들을 예정함으로써 보복범죄의 방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복범죄에 대응한 현행법상의 제도들은 보호범위의 협소성, 보호조치의 구체성 결여, 사법적 개입의 사후적 성격과 그에 따른 한계, 체계적 관리시스템의 부재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의 보복행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이 지니고 있는 사후적 성격은 현행 신변보호제도의 본질적 한계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외에 보복행위에 대한 사법적 개입의 가능성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전적 개입방법으로는 미국법상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온 접근금지명령의 일반적 활용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의 접근금지는 보복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원정보에 대한 접근금지를 포함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보복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사전적 개입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나아가는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보복범죄의 현황과 대응범위
Ⅲ. 보복행위에 대응한 현행법상의 신변보호제도
Ⅳ. 현행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
Ⅴ. 보복범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사전적 개입방안의 모색
Ⅵ.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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