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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특허법 제2조 개정시안의 내용 및 그 필요성
Ⅲ. 특허권에 의한 보호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Ⅳ.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 및 판례와 저촉한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
Ⅴ. 특허법상 OSP 면책 규정의 도입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자 2006라1245 결정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이므로 음반제작자인 신청인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다52304,523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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