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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재형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79 - 3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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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공증이 그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함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로서, 작금 공증인의 징계사유로 나타난 공증인의 직무상 비위 사유로서 말미용지의 사전 작성, 촉탁대리인 서명 사본의 사용, 촉탁인에 대한 위임 사실의 확인 없는 인증서 작성, 촉탁인의 서명 대필, 법무법인 소속 직원의 촉탁인 대리 등의 일련의 비대면 공증은 단순히 촉탁인 본인의 확인이나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이라는 하자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촉탁이 있어야 하는 공증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증인의 과실은 당사자 일방만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집행증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
한편 공정증서 등의 소급 작성, 확정일자의 소급 압날, 확정일자부의 공란, 증서번호의 조작, 문자의 무단 변개, 의사록 인증 후 인증문 및 첨부된 의사록의 일자 무단 변개나 의사록의 임의 수정도 공적 증명이라는 공증의 본질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효의 공증으로서, 이에 대한 공증인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하겠다.
그 밖에 촉탁인 본인 확인 의무,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 등에 관한 공증인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실 일반론
Ⅲ. 공증 업무상의 잘못과 책임
Ⅳ. 공증 업무상의 과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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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3)

  • 서울고등법원 1989. 6. 5. 선고 88나37869 제2민사부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가 외관상 직무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행위의 외형에 대한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어서 제3자가 그 거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사무집행의 부적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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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356,40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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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19797 판결

    [1] 상법 제395조가 규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된 제3자의 선의 이외에 무과실까지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고, 이러한 외관이 생겨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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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7088 판결

    [1]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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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나8500 판결

    [1]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청취한 진술(서면에 의한 진술의 경우에는 그 서면의 기재)에 의해서 알게된 사실 등과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 및 당해 촉탁과 관련하여 과거의 직무집행의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자료로 해서 심사를 하면 족하고 그 결과 법률행위의 법령 위반, 무효 및 무능력에 의한 취소 등의 사유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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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2915 판결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지하굴착공사 과정에서 야기된 인근 건물 균열사고에 있어 도급인이 그 건축자재 중 일부를 제공하고 제3자를 시켜 지하굴착공사시에 지주방책설비를 철저히 하라고 요청하고, 동인의 처가 공사현장에 수시로 나와 설계도에 없는 내부장치, 옥상계단 등의 설치를 요구한 사실만으로 위 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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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23. 선고 68다1139 판결

    공탁자가 갑,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교부를 하는 자를 공타금의 출납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공무원이 본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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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는바,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서 건축사 자격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이 없이 건축연구소를 개설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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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502 판결

    화차안에서는 촛불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촛불을 어느 물체에 부착시켜 놓더라도 그 진행 중 열차의 진동에 의하여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가연성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화차에 승차하여 그 화물을 호송할 책임있는 자가 휴대용전지가 불편하다 하여 조명용으로 촛불을 인화물질인 플라스틱 볼박스 화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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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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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1]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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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92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 그 위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경우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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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22887 판결

    [1]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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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이 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지라도 그 때문에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나,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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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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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6. 12. 선고 88다카2 판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할 것인바, 아질산소다의 운송상의 주의사항은 비와 직사광선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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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3551 판결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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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2. 4. 26. 선고 2001나64303 판결

    [1]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말소등기촉탁서가 일부말소 의미의 변경등기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공무원에게는 중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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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28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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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도급인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승강기의 제작·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원수급인이 전문건설업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에게 승강기의 양중작업을 하도급주어 하수급인이 그 양중작업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양중작업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구 건설업법시행령(1992. 12. 26. 대통령령 제137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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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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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1] 파산채권자는 채권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당시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수계할 수 있으므로,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는 없으며,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이나 새롭게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따라서 채권표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 액, 우선권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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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579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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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1]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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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4442 판결

    [1] 수급인은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등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공사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있어 이로부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화재 진압시 사용한 물이 유입됨으로써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도 그 하자와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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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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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302 판결

    가. 육군부대 소속 수송관이 취중에 군용트럭을 운전하고 통행인이 많은 주택가 비포장도로의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수도관 매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하여 지반이 다져지지 않은 지점에 빠지면서 길가 담벽에 붙어 서있던 통행인을 충격 사망케 한 사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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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3072 판결

    경매담당공무원이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소유자 등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그 경매담당공무원에게는 담당법관의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최초의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법원서기관 등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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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3418,33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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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276 판결

    대지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도에 의하여 대상지역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확인 지역으로 표시하여 발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계획도면에 의한 지역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참조할 수 없게 된 지적승인도임을 간과한 채 그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토지를 주거지역이라 확인하여 대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한 공무원의 과실은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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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

    [1]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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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가. 불의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 생긴 곳의 물건을 태울 뿐만 아니라 부근의 건물 기타 물건도 연소(延燒)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고, 화재피해의 확대 여부와 규모는 실화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기의 습도와 바람의 세기 등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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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6764 판결

    가. 등기공무원이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2번 근저당설정등기를 등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 갑을 근저당권자로 착오등재한 것이 등기공무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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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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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다42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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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가. 도로포장공사의 원수급회사가 건설업법에 위반하여 건설업 면허도 없는 개인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점에 비추어 공사시행에 있어 회사의 명의를 어떤 형태로든 사용함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이사 또는 현장소장 등의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그러한 명칭사용을 알고도 묵인 내지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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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1]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계약보증신청서를 믿고서 조합원이 수급할 공사의 도급금액이 조합원의 도급한도액 내인 것으로 잘못 알고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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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원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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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1] 공정증서 작성행위의 성질이나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정증서 작성에 있어 대리권 유무의 심사는 공증인의 직무상의 의무라 할 것이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집행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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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4995 판결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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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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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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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

    가.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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