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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설
Ⅱ. 미국 법인 Google Inc.(이하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과징금부과의 건(2014. 1. 28. 심결 제2014-4-27호)
Ⅲ. 이동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단말기보조금 지급관련 신규모집금지 명령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심결(2014. 3. 13. 심결 제2014-10-044~046호)
Ⅳ. 결론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2도4387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전문의 문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3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의 전반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정명령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경우 매일 매일 다소간의 변형을 거치면서 행해지는 수많은 거래에서 정합성이 떨어져 결국 무의미한 시정명령이 되므로 그 본질적인 속성상 다소간의 포괄성·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두1005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197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부당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아울러 경제력집중의 방지에 있는 점과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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