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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규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4號 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27 - 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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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정보 혹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평가정보 등에 대해 제3자에게의 제공 또는 공개 등의 정보처리는 정보통신망법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법령에서 명문으로 수집 등의 처리금지를 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비공개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른 법익과의 비교형량의 결과 해당 정보의 처리는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표준지침에도 그런 방향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나 승소율 또는 전문성지수 등은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직업수행상황에서 해당 정보들이 재판절차의 결과물이면서 법률수요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관련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변호사들의 보호보다는 수요자 활용측면의 정보처리의 우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인맥지수나 승소율 또는 전문성 지수산정에 있어 법령을 통한 금지, 명확한 부동의 표시, 현저한 자의적 판단 등의 불합리성이 있지 않는 한 해당 정보의 처리의 합법성은 인정된다. 인맥지수에 대한 판단에 있어 그 부작용이 크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있지만 소수의견의 입장처럼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이지 사법영역의 판단으로는 부적합하다.
위 로마켓 사건은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제3자에게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에 대한 것이다. 제1심은 ‘변호사들의 인맥지수는 이미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 혹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수산정의 불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로마켓은 해당 인맥지수를 일반인에게 제공 및 공개 등의 정보처리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지수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그 지수산정 과정의 자의성이 강하기에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다. 제2심 또한 제1심과 유사하게 ‘변호사들의 인맥지수의 공개의 합법성을 주장한 반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성 및 이의 수집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점과 위 정보를 이용한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제공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는 인맥지수의 사적, 인격적 성격, 산출과정에서의 왜곡을 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변호사들의 수인가능성을 넘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반면에, 변호사들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직무수행 영역에서 형성된 공적 정보로서의 성격,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 등의 산출방법이 합리적이라 공개나 제공 등의 정보처리는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법원의 판단
Ⅲ. 변호사 정보 등 공개된 정보처리
Ⅳ.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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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고단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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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가합22413 판결

    [1] 헌법 제10조,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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