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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택 (공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14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25 - 1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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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는 조선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임야를 일정 정도 금양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해당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다. 당시 사찰도 그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하는 임야에 대한 금양 실적을 인정받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일제는 이렇게 사찰 소유 임야가 된곳에 대하여 ‘사찰 소유 임야 시업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임야를 관리하도록 명하였다. 그러나 사찰들은 실제 임야 관리 및 식목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사찰들은 소유 임야 내 임목을 적극적으로 벌채, 판매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총독부 당국에 틈만 나면 사찰유 임야 벌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곤 했다.
이처럼 사찰들이 임산물 채취와 벌목에 관심이 많았던 것은 당시 사찰 재정의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다. 일제하 사찰 재정은 재단법인 교무원에 대한 출자금과 일부 승려들에 의하여 자행된 부정 행위 등으로 악화되어 있었다. 재단법인 교무원은 각 사찰에 ‘기부금’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기본재산을 마련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어서 사찰 재정을 악화시키는 데에 일조하게 되었다.
주지의 권한이 막강하여 이를 견제할 수 없었던 것도 부채 발생의 원인이었다. 일부 사찰 주지는 무리하게 사업에 투자하거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채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찰은 급하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양여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청산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본재산의 감소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찰 소유 임야 내 임목을 벌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사찰 임야의 소유권 및 관리 방안의 확정
Ⅱ. 사찰의 재정 악화와 사찰 소유 임야 벌채의 성행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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