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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0輯 第1號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51 - 8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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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획기부’ 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 검토, 특히 세법적 검토 등을 학술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주요 방식과 그에 대한 과세상의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의 개념이 대가(benefit)가 있는 경우도 포섭하는 등 본래의 의미보다 확대되고 있으므로, 기부금의 범위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물기부도 좀 더 넓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공제시기는 재산 출연시기로 할 필요가 있다. 현물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납세담보재산의 예에 따라 인정하면 좋을 것이다. 기부금 공제시기는 재산이 출연된 과세연도에 인정하고 차후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이를 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도록 한다.
셋째, 기부자 또는 상속인들이 기부재산으로부터 이익(benefit)을 받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개정하여 그것이 소액이거나 낮은 비율인 경우 또는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면 추징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넷째, 다양한 기부상품을 인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사정과 상황에 따른 기부가 행해질 수 있도록 세법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자선잔여신탁(CRT)등 신탁을 활용한 기부방식이 많이 활용되므로, 공익신탁의 설정은 상대적으로 쉽게 하고 세법에서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세법상 계획기부
Ⅲ. 과세상 쟁점
Ⅳ. 우리나라의 계획기부 현황과 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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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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