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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석민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양명학회 양명학 陽明學 제37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03 - 32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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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비자] 법치사상의 입론이 인간본성으로부터가 아닌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시작하였음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관계형성은 도덕의 힘도 아니고, 교화의 힘도 아닌, 君-臣-民각각의 ‘利’에서 비롯되고, 그 ‘利’는 法의 존립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 연결고리 기능을 갖게 됨을 논증한다. 즉 最適과 合當으로서의 法은 ‘利’의 사회관계연결을 보장하는 실정법의 함의를 가지며, ‘賞罰’로 현실화된다. ‘賞罰’은 君臣의 私利에 의해서가 아니라 最適하고 合當하고 公正하며 利民에 기초한 法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즉 法의 非暴力을 그대로 시행할 뿐이다. [한비자]의 법치사상은 지금의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제부턴가 한국사회는 公益을 편취하여 私益에 보태는 상황이 낯설지 않게 되었다. 公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최고 공직자가 앞장서서 私利를 좇는 게 현실이 되었다. [한비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은 사회 안정을 해치고 사회적 관계를 훼손하는 暴君亂主, 權臣, 重臣에 해당한다. 誅殺의 重刑으로 다스려, 국민 모두가 公共利益확보의 중요함을 깨닫고 사회적 관계성을 수선해야 한다. ‘私利’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실에서, ‘公利’ 중심의 법치는 매우 간절하고도 절박한 지향점이라고 하겠다.

목차

요약문
I. 서론
II.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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