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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석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0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01 - 342 (4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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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재배되는 양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비교적 관대한 것이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양귀비를 몇 포기씩 심어 가정상비약으로 사용해 왔다. 양귀비의 미숙한 과피에서 나오는 아편은 필요시 복용하면 그 효과가 매우 좋아 일반 가정에 비치되어 있는 아편덩어리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이때는 無醫無藥村이 많고 의약품도 부족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의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던 아편을 일정량씩 구비해 두며, 필요시 소량 복용하곤 하였다.
일제시기에는 아편의 흡연뿐 아니라 여기에서 정제한 물질인 모르핀이 일반에 의료용으로 사용되어졌다. 이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한정된 양만을 투약하여야 하지만, 모르핀을 처방하는 사람이나 처방받는 사람 모두 중독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일제도 이러한 모르핀 사용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오남용 피해자들이 중독자로 전락하였다. 전통사회부터 일반에게 아편은 가정상비약과 같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범죄’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방을 거치며 점차 사회로부터 새롭게 규정되어 갔다. ‘건국기’ 라는 특수한 상황과 통일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있어 중독자들은 ‘민족’의 건국을 방해하는 ‘반민족적’인 무리로 형상화되었다. 또한 이들은 ‘국민’의 의무로 규정된 마약에 관한 권리를 국가에 넘기지 않은 존재들이었으므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거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민 外’의 대상으로 규정되어졌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 시기 마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형성되고 있었지만, 당국은 해방과 좌우대립, 정부수립과 전쟁, 전후복구 등의 역사적 과제 앞에서 기본적 보건문제의 해결 외에 마약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시기 마약문제와 그 방안을 인간양심의 의무와 사회윤리의 측면, 즉 ‘국민’의 역할로 강조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독자들은 사회적으로 ‘국민’에서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해당 시기의 사회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戰力의 소진’이나 국가경제를 해치는 ‘社會惡’으로 규정되고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해방과 정부수립 초기의 마약문제
Ⅱ. 마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마약법 제정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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