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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公珠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輯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33 - 1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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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항상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정당만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공천을 받기 위해서 비례대표 후보가 되려는 자는 정당의 요구조건에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선된 비례대표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닌 정당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비례대표 선거방법은 헌법상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직접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고, 둘째, 피선거권의 제한이 남용되며, 셋째, 평등권과도 충돌한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그 취지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폐지론과 존치론이 항상 대립하고 있다. 이에 양론의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해 본다.
먼저, 폐지론으로서 비례대표 제도의 폐지와 중선거구제 실시를 제안한다.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고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선거구 크기를 광역화하여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면 소정당과 혁신정당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존치론으로서 비례대표 후보 추천방식, 선거방식의 개선과 직접선거 실시를 제안한다. 후보 추천은 정당은 물론, 국민에게도 부여하여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게 하여야 하고, 선거 방식은 국회 상임위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지금처럼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선거로서 상임위별 후보를 선택하게 하여야 한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대표기관의 구성권을 직접적으로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간접투표 방식인 현행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하든지, 존치하려면 직접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비례대표 제도의 의의와 연혁
Ⅲ. 비례대표 제도와 기본권의 충돌
Ⅳ. 비례대표 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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