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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4권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44 - 47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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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은 유형적인 손해로 드러나지 않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생활보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전형적인 이주대책과는 다른 방식의 생활보상이 현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지구 ‘내’, 즉 신도시에 새로 지어진 주택을 원가에 공급하는 것이다. 별도의 이주정착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 사업시행자에게도 간편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신도시의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어 이주대책에 비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이주대책과 해당 사업지구 안의 택지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둘의 관계에 따라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해 사업지구 내의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미 수용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고, 개발이익까지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정당한 보상 범위 내인지 하는 의문과도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별개의견을 검토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문언해석에 의하더라도 본 판결의 다수의견과는 달리 이주대책과 특별공급이 포함관계가 아닌 선택적 관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판례의 태도
Ⅲ.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특별공급
Ⅳ. 대상판결에 드러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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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1]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주택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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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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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19 전원재판부

    가.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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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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