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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판례의 태도
Ⅲ. 생활보상과 이주대책, 특별공급
Ⅳ. 대상판결에 드러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해석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1]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시행자에게 주택 및 그 대지권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등에관한특례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그 주택 등의 대가와는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마19 전원재판부
가.이주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주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1]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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